감리회 출교 이동환 목사, “3500만원 항소비용 과도” 법원에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재판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했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목사의 법률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리회 경기연회의 착오 탓에 절차가 길어졌는데 그 부분까지 재판 비용에 포함됐다"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재판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했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목사의 법률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리회 경기연회의 착오 탓에 절차가 길어졌는데 그 부분까지 재판 비용에 포함됐다”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리회 경기연회는 지난 8일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며 지난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뒤 이 목사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1심 패소에 대한 재판비용 2864만2532만원을 청구받았다.
통상 감리회 재판은 2개월 안에 끝나지만, 이 목사에 대한 재판은 경기연회의 착오로 감리회 법상의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서 한차례 공소 기각됐다 재기소되는 바람에 절차가 길어졌다. 이 목사 쪽은 재기소된 지난 8월3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판비용 1800만원가량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지난 18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경기연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는 지난 18일 감리회에 항소(감리회 법 상 ‘상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비용 전부와 기탁금 7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감리회 법에 따라 상소인은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새끼’는 맞는데…‘바이든-날리면’ 음성 전문가도 “판정 불가”
- 버스가 보행자 덮쳐…수원역 환승센터서 1명 숨지고 17명 부상
- 한동훈 등판에 민주당 쪽 “윤 대통령 친위 쿠데타…장세동 원했나”
- 관 속에서 노는 어린이…뭘 보고 있니, 너의 2023년은 어땠니
- 제주공항 제설작업으로 200여편 결항·지연 잇따라
- 한신대는 왜 유학생 강제출국을 밀어붙였을까 [뉴스AS]
- [단독] 임성근 ‘물바닥 긁다 빠져’ 보고 받고도 “수중수색 몰랐다”
- ‘새끼’는 맞는데…‘바이든-날리면’ 음성 전문가도 “판정 불가”
- 생전 아내가 쓰던 폰, 돌아왔다…76살 남편의 사무치는 가방
- 내가 조선의 ‘옥새 교통카드’…탑승을 윤허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