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초과 검출 '소금'·함량 부족 '영양제'…판매중단·회수

김기성 기자 2023. 12.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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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소금 1종과 표시량보다 비타민D 함량이 부족한 영양제 1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판매중단·회수된 소금은 태양크리스탈(경기 양주)가 제조하고 미샌더(경기 안산)가 판매한 '명인애 용융소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일 엔라이즈(서울 강남)에서 수입·판매하는 '엘리트 키즈 마그네슘&비타민D'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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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금속성 이물이 초과검출된 '명인애 용융소금'(왼쪽)과 비타민D 함유 표시량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엘리트 키즈 마그네슘&비타민D'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2023.12.22./ⓒ 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소금 1종과 표시량보다 비타민D 함량이 부족한 영양제 1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판매중단·회수된 소금은 태양크리스탈(경기 양주)가 제조하고 미샌더(경기 안산)가 판매한 '명인애 용융소금'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2일로 쓰여 있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일 엔라이즈(서울 강남)에서 수입·판매하는 '엘리트 키즈 마그네슘&비타민D'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유통·소비일자가 2025년 8월22일로 기재돼 있고 총 용량은 174.6g(90정)이다. 해당 제품에선 비타민D가 표시 함량의 45%만 들어있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식약청에 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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