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23년도 임금협약 체결

박경훈 2023. 12.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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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22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한문희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임금 전년 총액 대비 1.7%(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통상임금 기준 개선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수당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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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분 포함 전년 총액 대비 1.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22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한문희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가 22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한문희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철도공사)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임금 전년 총액 대비 1.7%(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통상임금 기준 개선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수당개선 등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 통상임금 개선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의 신뢰를 토대로 철도 발전과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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