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빌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52억 전세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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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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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렇게 사들인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들여 '깡통'으로 만든 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나 몰라라' 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62)씨를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씨와 대출 브로커 이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래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 주택이 18채가 아닌 33채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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