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주정차 과태료 20% 미환급…1억90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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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고도 환급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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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미환급금 의무 통지하고 지급 절차 마련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고도 환급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계좌번호 등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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