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별일이"… 이동국, 사기미수 의혹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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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심경을 밝혔다.
이동국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며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고, 그러자 김 원장은 이전 병원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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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며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앞서 A산부인과 원장 김씨는 가족사진 무단 이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지난 7월 쌍둥이 딸 설아 수아를 이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원장 김씨는 2019년 2월 해당 병원을 인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가족 사진을 홍보에 이용했다며 지난해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고, 그러자 김 원장은 이전 병원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 소속사는 21일 김 원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김모씨가 소속사의 공식입장 이후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김모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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