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으로 재산 수천억대 40대, 중국 밀항 시도하다 붙잡혀

김동수 기자 2023. 12.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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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밀항 알선자 3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항 동기와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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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밀항시도자·알선자 등 총 4명 검거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피의자.(서해해경청 제공)2023.12.22/뉴스1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가상자산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밀항 알선자 3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밀항선에 탑승해 있던 A씨와 선장 B씨, 선원 C를 체포했다.

해경은 18일 신안 해상에서 선박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선박의 이동경로와 중국해경과 공조 등을 통해 밀항 시도에 무게를 두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작과 상장으로 불법자산만 수천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출항 전 항로에 진입한 차량(렌트)을 특정하고 또다른 밀항 알선자 재외동포 D씨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항 동기와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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