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렸다” 법정 공방...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권경안 기자 2023. 12. 22. 16:33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된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교수는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24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5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쯤 전주 시내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기자회견, 검찰 조사, 법정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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