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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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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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자신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교수의 유일한 진술은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라며 "이후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따라서 (폭행이 없었다고 한)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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