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설립자 기소…해외도피 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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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의 명의 등을 도용해 여러 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논란을 빚다 해외로 도피한 유명 치과 원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사이 김 씨의 공범인 임직원과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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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의 명의 등을 도용해 여러 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논란을 빚다 해외로 도피한 유명 치과 원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오늘(22일)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유디치과 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에 걸쳐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내세워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사이 김 씨의 공범인 임직원과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와 지점 양도대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 다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김 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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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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