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 혐의…檢, 20대 아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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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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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아이의 엄마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다음날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 뒤늦게 구속됐다. 그러나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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