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모자라 시신 성폭행한 30대 男...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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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시간 장기 투숙 중이던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종업원 B(7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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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시간 장기 투숙 중이던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종업원 B(7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잔혹하고 참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 이유를 밝혔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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