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52억 원 가로챈 일당 기소

김소영 2023. 12. 22.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5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방식을 이용해 이 씨 명의로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5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어제(21일) 사기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6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38살 강 모 씨, 대출 브로커 6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세입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5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방식을 이용해 이 씨 명의로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면서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 일당이 "단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소영 기자 (so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