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최초보도 기자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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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기자를 상대로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보도한 과정과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해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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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기자를 상대로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보도한 과정과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해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기자는 오늘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기사를 쓴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기사를 빨리 내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내리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천대유 측이 형사 고소하고 1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기자는 “압박하고 협박했던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윤영찬 의원이나 설훈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기자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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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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