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내년부터 최대 월 1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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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내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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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자 15만원→16만원, 10년 미만 거주자 8만원→10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0개동 →20개동 늘어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서해 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내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61억원보다 5억8000만원이 늘어났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인천시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는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월 16만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2만원이 늘어난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16%가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6000만원에서 국비 2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10개동에서 내년에는 20개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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