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자막,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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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감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와 함께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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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감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MBC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박용범 변호사는 오늘(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외부 감정인이 음질 등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와 함께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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