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논란…외부 전문가 “감정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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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문제가 된 발언을 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MBC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당시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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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감정인 “감정 불가로 판단”
내달 12일 오전10시 30분께 선고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문제가 된 발언을 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측 법률대리를 맡은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이 끝난 뒤 음성 감정 결과가 판정 불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외부 음성 감정인이) 음질 등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MBC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당시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문 음성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부는 발언의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을 종결했다.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지난해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고 비속어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선고할 예정이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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