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정보 무단열람' 직원, 최종심서 코레일 복직

이명주 2023. 12.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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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2차례 재심 끝에 복직했다.

2019년부터 3년 간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고객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돼야 한다.

A씨는 RM 외에도 다른 직원 개인정보 또한 무단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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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2차례 재심 끝에 복직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공개했다. 중노위는 해고된 A씨의 복직, 통상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부터 3년 간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승차권 정보 및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몰래 본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고객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돼야 한다. 원칙상 업무 목적 외에는 들여다 볼 수 없다. 

코레일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A씨의 비위행위를 포착했다. A씨는 RM 외에도 다른 직원 개인정보 또한 무단 열람했다. 직위 해제 후 지난 4월 해임됐다. 

문제의 직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1차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하지만 중노위가 재심 판단을 번복, 복직이 이뤄졌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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