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해 ‘용량 변경 정보’ 공개 의무화

강우량 기자 2023. 12.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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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유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해 용량 변경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22일 정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3월 중 개정안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 37개 상품은 기존 용량에 비해 평균 12%(약 27g 또는 mL)가 줄었다.

정부는 용량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3개월 이상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한 번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두 번 위반하면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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