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과분합니다"... 남 글을 제 글인 양 페북 올렸다면 저작인격권 침해

박준규 2023. 12.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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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글을 훔쳐 자신의 글인 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의 기준으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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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형 확정... 저작인격권 침해 기준 구체화
2018년 3월 29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사이트 스크린에 표시된 페이스북 로고. 뉴욕=AP 뉴시스

타인의 글을 훔쳐 자신의 글인 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계항공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47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저작권법상 ①무단 복제 ②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③저작인격권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저작인격권 침해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며 "글 자체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도 파급력이 높은 SNS를 통해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무단으로 게시물을 올린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SNS 친구들은 무단 게시된 저작물에 대해 칭찬 댓글을 달았고, 이에 송씨는 '과분한 칭찬'이라거나 '쑥스럽습니다' 등의 답글을 달았다"며 "송씨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가 표절 의혹을 받고 이를 해명해야 하는 등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벌금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 결론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의 기준으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송씨가 피해자의 글을 일부 바꾸면서 생긴 게시글의 오류 등이 원래부터 피해자 글에 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전문성과 식견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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