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매장에 게시…'이마트·홈플러스·쿠팡'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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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용량이 변경됐을 때 매장 내에 관련 게시물이 부착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판매 중인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분기마다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용량이 변경된 상품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매장내 부착하며,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하고 이를 홍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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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대형마트),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쿠팡, 컬리(온라인) 참여
제조업체와는 내년 1월 자율협약 체결계획
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위한 관련 고시 개정 착수
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용량이 변경됐을 때 매장 내에 관련 게시물이 부착된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후속조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일 주요 대형 유통 업체와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판매 중인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분기마다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용량이 변경된 상품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매장내 부착하며,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하고 이를 홍보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들과는 내년 1월 자율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체들이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시 이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유통업체, 참가격, 소비자24 등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변경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개정에 착수했다.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3개월 이상 포장,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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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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