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매장에 게시…'이마트·홈플러스·쿠팡' 등 참여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12.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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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용량이 변경됐을 때 매장 내에 관련 게시물이 부착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판매 중인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분기마다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용량이 변경된 상품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매장내 부착하며,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하고 이를 홍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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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소비자원, 대형유통업체와 자율협약 체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대형마트),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쿠팡, 컬리(온라인) 참여
제조업체와는 내년 1월 자율협약 체결계획
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위한 관련 고시 개정 착수
연합뉴스

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용량이 변경됐을 때 매장 내에 관련 게시물이 부착된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후속조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일 주요 대형 유통 업체와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판매 중인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분기마다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용량이 변경된 상품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매장내 부착하며,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하고 이를 홍보하게 된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들과는 내년 1월 자율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체들이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시 이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유통업체, 참가격, 소비자24 등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변경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개정에 착수했다.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3개월 이상 포장,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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