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된 아들 학대해 숨져... 20대 아버지 기소

이현준 기자 2023. 12.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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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C군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다음날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C군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C군은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아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지난 9월 A씨의 구속영장이 뒤늦게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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