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지선우 기자 2023. 12.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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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출소 1주년 기념사진. /사진= 머니투데이(대점지검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1심에서 23년형을 받았다. 1심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101세에 출소하게 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 파일이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 역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시간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하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나상훈 판사는 "무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현장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둔산경찰서 경찰 인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정명석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했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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