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사흘째 검찰 조사 불응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12.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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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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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구속 가능 기한은 20일로,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6일 만료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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