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12.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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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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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범죄 사실 인정” 1심 선고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이날 경찰은 정명석 선고 시간에 맞춰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정씨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 4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정씨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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