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시킨 민주당, 즉각 폐기하라"

최성국 기자 2023. 12.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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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가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해당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와 다른 모든 정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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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사회 로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의사회가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해당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와 다른 모든 정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숫자도, 공공의대의 부족도 아닌 의사 사법 리스크와 필수과목 의료진의 탈진, 낮은 수가 때문"이라며 "이런 법안은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의학교육은 현저한 질 저하가 발생한다"고 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행태를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로 규정한다"며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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