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조용한 해결사' 김태기 중노위원장…노사 분쟁 중재, 가장 큰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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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노조가 툭하면 파업하는 투쟁적인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디지털시대가 도래했지만 파업이나 소송 중심의 극단적인 분쟁으로 노사 관계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전 조정이나 화해로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업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Q. 언론에서 '조용한 해결사'라는 닉네임을 붙여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왜 조용한 해결사입니까?
Q. 올해 진행하신 사업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신 것, 또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취임하신 직후에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라고, ADR을 강조하셨는데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것입니까?
Q. 이 제도를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각 나라마다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Q. 최근 미국에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 기관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중노위에서 ADR 도입과 확대로 이뤄낸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Q. 중요한 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ADR법을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는지, ADR법 제정을 위해 어떤 과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Q.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 등 분쟁사건이 11월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21% 이상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조정 이외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징계 등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판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 최근에 눈에 띄었던 판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성차별 시정명령입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가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던 건데, 이걸 성차별로 보고 불이익 줬던 것을 원상회복 시키고 취업규칙을 고쳐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몇 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차별대우 등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었는데 지노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Q. 내년 역점을 두고 있는 일들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Q. 내년이 노동위원회 7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달려올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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