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의미와 효과는?

이은지 2023. 12.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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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요즘 뜨거운 논란의 핵심인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YTN 조태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조 기자님 사실은요. 제가 어제 지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함께 했는데 정치 얘기보다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잘 몰라서 그 얘기에 끼지는 못했습니다만 먼저 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죠?

◆ 조태현 : 양도세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죠.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어떤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세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소득세니까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부과되지가 않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되냐. 사실상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들 수가 있죠. 토지와 건물인데요. 부동산 자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영업권이나 이용권 회원권 등등이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상장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 이승훈 : 그렇군요. 근데 보통 보면 세금을 완화한다는 게, 높여주면 완화가 되는. 그거 한 번 설명해주세요. 매번 헷갈리던데요.

◆ 조태현 :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높여서 주식의 대상자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행이 유예된 상태라서 계산하지 않을게요. 먼저 증권거래세법으로 규정된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세예요. 기업은 이익을 내고요.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배당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데요. 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당금에서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나온 양도소득세인데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그런 세금은 아닙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가 되는데요. 이 대주주가 누구냐.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구체적으로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제3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넥스는 4%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요. 연말 기준으로 이 기준이 넘어섰다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 차액의 20%, 많게는 25%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꽤 센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기준을 높여서 완화를 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기준이 되는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이거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100억 원 이상이 기준이었는데요. 조금씩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면서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이 됐거든요. 이거를 다시 50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주식시장은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까지 열리고요. 29일은 휴장입니다. 그러면 실제 결제까지는 2영업일이 필요하니까 26일까지는 정리가 돼야지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관련 절차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이승훈 : 그럼 26일 날 그게 국회에서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조태현 : 이거는 시행령이라서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의결됩니다.

◇ 이승훈 : 바로 그냥 가는 거군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승훈 :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속 낮추던 기준을 왜 높이게 된 걸까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겠죠?

◆ 조태현 : 이유야 있죠. 사실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이 폭넓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를 왜 완화하겠다는 거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7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 정도니까요. 여기에서 0.05% 수준으로 아주 적은 사람만 대상이 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가 없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율이 꽤 세다 보니까 큰손들이 연말에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쏟아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물건들이 계속 나오면 당연히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압력을 키우게 되겠죠. 실제로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요. 확실히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매도가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 회피성의 매물을 줄여서 연말에 변동성을 줄이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이런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저나 조 기자님이나 우리는 혜택의 대상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소위 큰손들인 거 같은데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직접 대상은 아니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훈 : 그건 금융당국의 얘기죠?

◆ 조태현 : 그렇죠.

◇ 이승훈 : 그렇다면 우리 주식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 조태현 : 정부 발표가 어제 나왔죠. 근데 어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제 코스피가 0.55% 하락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정책이든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선반영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한 달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됐던 사안이라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요. 연말에 증시에 부담을 줬던 수급 교란 문제 이게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증시의 방향을 좌우할 만한 그렇게 큰 사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실적과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체력 이쪽에 수렴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효율적 시장에서 적정 주가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거는 증시의 체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더 보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건드려봐야 그냥 주식 자체의 문제, 증권시장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라는 그런 식의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그렇고,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 조태현 : 썩 좋지 않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부자 감세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는 수천 명에 불과해요.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거는 이 사람들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말 증시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거는 말은 좋고 그럴듯한데요. 사실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큰 손들이 연말에는 감세 차원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대주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가 되면 대부분 처분한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매물 폭탄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인위적인 개입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시장 원리, 여기와는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 교란을 막겠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빈약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 자체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거래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이상한 세금이거든요. 왜 이상하냐면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났든 안 났든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세 정의에 맞게 하려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기준을 더 넓히고요.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여야 합의 파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일반적인 세법 개정의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들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며칠 만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시급하고 분초를 다툴 이런 일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지난번 공매도 전면 금지 그것도 제가 사실 방송에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악플을 많이 받았는데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말고는 이유를 저는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이야기했던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렇게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마 그러셨겠어요?

◆ 조태현 : 설마 그러셨을까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더 잘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양도소득세 완화도 여기에서 어떤 비판이 나올지는 정부에서 명확하게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자료에 보면은 그런 식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굉장히 강조돼서 쓰여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논리는 아니지만 과연 목적이 그거였을까? 그 논리가 과연 합리적인 논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이거 발표할 때 온 브리핑으로 했나요?

◆ 조태현 : 저는 사실 보도 자료만 봤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더라고요. 굵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 이승훈 : 만약에 이거 온 브리핑으로 하게 되면 기자들 질문 정말 많았겠네요.

◆ 조태현 : 그렇죠. 사실 계속 예상이 됐던 조치긴 한데요. 그렇게 됐다면 상당히 많은 기자들의 비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세수 펑크죠.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부 주식 많이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세금 지금 덜 내게 된 건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 조태현 : 글쎄요. 일단은 뭐 세수 펑크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9월에 추계한 내용을 보면요. 올해 거의 6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거든요. 이 배경을 보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세가 줄었고요. 또 부동산 세금 쪽에서 계속 감세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세수 결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돈이 있어요. 이게 임시 대출금이라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9월 말까지 113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이 통계를 전산화한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가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제도인데. 이 금액이 늘었다는 건 지금 세입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줄어들면 세수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설명을 보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7천여 명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도세 규모가 2조 1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 정도인데, 정부는 정말로 대주주인 사람들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략 2조 원가량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세금의 대부분은 10억 원이 아닌 훨씬 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데요. 그렇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건전재정이죠. 그렇다면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들, 이거는 재정 확충이랑은 정반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부자 감세는 정치적인 수사인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부자 감세, 총선용 감세, 선심성 감세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 이승훈 : 조태현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태현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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