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언' 이재명 "국감은 국감일뿐"…檢 "대선에 영향" 충돌

김진아2 기자 2023. 12.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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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 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반면, 검찰은 발언 당시 대선에 미칠 영향이 뚜렷했던 만큼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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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일 이재명 측 '면책주장'에 반박
檢 "허위사실공표, 미필인식으로 성립"
"당사자도 사실상 청문회로 받아들여"
李 "발언 관련없이 국감은 국감일 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엥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 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반면, 검찰은 발언 당시 대선에 미칠 영향이 뚜렷했던 만큼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검찰 의견은 지난 기일 이 대표 측이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에 따라 면책을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검찰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이뤄진 맥락을 살펴 대선과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나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발언자인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아닌 대선후보로서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후보자가 아닌 피감기관장의 지위에서 발언을 했고, 국감의 경우 대선과 무관한 공직선거법상 당선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이 된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현동 의혹이 제기된 계기 등을 살피면 국감 발언과 20대 대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특히나 의혹이 본격화하던 시기는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게 치워지던 때로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때"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과 언론은 국감을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고 지칭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당대표 였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인터뷰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부탁했다"며 "피고인 역시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은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라며 청문회로 받아들였다"고도 근거를 더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이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부분을 상세히 발언한 것은 대선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의혹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이라며 "행정가와 정치가로서의 피고인의 경험을 종합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면책 주장을 고수했다. 이 법률 제9조 3항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요지는 피감기관인 경기지사로서 발언은 형식적이라는 것인데, 결국 국감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 관련 이슈가 얘기가 됐더라도 국감은 국감일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자신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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