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외상 준 여학생, 돈 못갚자 ‘돌변’…디스코팡팡DJ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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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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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A씨·B씨 각각 징역 3년·5년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하라고 지시해 2000만원 이상의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 10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앞서 A씨보다 먼저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올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교사 혐의 등으로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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