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개인정보 3년간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복직
장연제 기자 2023. 12. 22. 16:01
중노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못 받은 임금 지급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코레일 IT개발 담당으로 일하던 A씨는 RM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18차례 무단으로 조회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코레일 징계재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조회해 봤을 뿐 개인정보를 외부에 이야기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 징계재심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코레일 IT개발 담당으로 일하던 A씨는 RM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18차례 무단으로 조회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코레일 징계재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조회해 봤을 뿐 개인정보를 외부에 이야기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 징계재심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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