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벗은 간첩 낙인, 고인된 납북 선장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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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1970년 2월 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이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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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친 억울함 풀려 감격스럽다'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불법 구금 상태로 이뤄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을 토대로 납북 귀환 어부 대부분이 고의로 월선해 조업한 게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씨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오늘 판결로써 부친의 억울함이 풀려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전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과거 순수한 어민들을 상대로 자행됐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많이 늦었지만 납북귀환 어민과 유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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