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고 안 돌려준 ‘주정차 과태료’ 1억 9천만 원…‘제도 개선’ 권고

추재훈 2023. 12.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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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주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 결과, 잘못 징수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7천여만 원 가운데 1억 8,995만 원이 환급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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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주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 결과, 잘못 징수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7천여만 원 가운데 1억 8,995만 원이 환급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납부자에게 알리고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같은 ‘지방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환급금을 돌려주려 대상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다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금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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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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