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후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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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JMS와 피해자 측의 반응이 엇갈렸다.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며 정명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신청이나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라며 "현재 1심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별개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고소를 못한 피해자들 역시 선고 결과를 보고 용기 내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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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JMS 피해자 심한 2차 가해…"정명석 선고된 모든 형량 채워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JMS와 피해자 측의 반응이 엇갈렸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명석 측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녹음 파일 사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JMS 측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립자 정명석 목사 재판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인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명석 목사는 지난해 성 문제에 관련된 피소를 당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 과정에 임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재판 진행 절차와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파기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됐다”라며 “공소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를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고 공정재판을 호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선교회는 불의를 향해서는 단호한 거부로,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는 의로운 싸움을 하겠다”라며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정민영 변호사는 대전 유성구 TJB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김도형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섭섭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으며 현재 피해자들은 대체로 선고된 형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라며 “고소장이 접수된 뒤 1년 9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말도 못 할 정도로 2차 가해가 있었으며 일부 JMS 광신도들은 피해자들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버텨줬으며 녹음파일이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로 인정돼 홍콩 국적 피해자 역시 만족하고 있다”라며 “증거와 증언을 조작한 것이 들통난 순간부터 정명석 측은 기피 신청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아는 선에서 18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있고 이 중 3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순차적으로 모든 피해자들이 기소돼 선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정명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형해 주지 않았으면 하며 정명석이 오래 살아 죽기 전까지 선고된 모든 형량을 다 채우길 바란다”라고 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며 정명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신청이나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라며 “현재 1심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별개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고소를 못한 피해자들 역시 선고 결과를 보고 용기 내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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