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무고 맞고소’ 대응에... 산부인과 원장 “오해였다” 소송 취하
축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이동국(44)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 측이 ‘무고측 맞고소’ 입장을 낸 지 하루만이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인 김 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쌍둥이 딸 설아, 수아와 2014년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이를 이 병원에서 낳았다.
이동국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모씨에게서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고, 해당 산부인과는 그동안 이동국 부부 가족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왔다. 이동국 부부는 병원 홍보에 가족사진 등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김씨는 곽 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 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낸 것이므로 사기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와 곽 씨는 현재 다른 건으로 법적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측은 전날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입장문에는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의미가 사라져 조정 신청을 중단한 것”이라며 “곽 씨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으며,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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