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초마다 한숟가락씩 밥 떠먹여 80대 질식사…요양보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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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밥을 급하게 떠먹이다 질식해 사망하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 계양구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 B씨(87·남)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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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환자에게 밥을 급하게 떠먹이다 질식해 사망하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 계양구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 B씨(87·남)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B씨에게 2분40초 동안 19회에 걸쳐 발과 반찬을 입 안으로 밀어 넣다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당일 오전 7시20분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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