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이종익 2023. 12. 22.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충남도의회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 도의회 제공

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충남도의회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계속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비난이 쏟아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10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