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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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충남도의회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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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충남도의회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계속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비난이 쏟아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10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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