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와 방임한 엄마 기소

김샛별 기자 2023. 12.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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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28)를, 친부의 학대행위를 방임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친모 B씨(30)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에서 아들 C군의 머리 등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월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다음날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19일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의학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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