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먹였는데" 이 영양제…알고보니 비타민D '맹탕'

유엄식 기자 2023. 1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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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수입산 어린이 영양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주요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22일 엔라이즈가 수입·판매한 '엘리트 키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

해당 제품이 회수 명령을 받은 이유는 비타민D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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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엘리트 키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회수 명령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캐나다산 어린이 영양제. /사진=식품안전나라

시판 중인 수입산 어린이 영양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주요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22일 엔라이즈가 수입·판매한 '엘리트 키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

캐나다 업체(Global Life Science)가 생산한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2일로 적혀 있다. 포장 단위는 174.6g(90정)이다. 제품 패키지에는 1회 섭취량 칼슘 220mg, 마그네슘 100mg, 비타민D 720IU가 함유돼 있다고 표기돼 있다.

해당 제품이 회수 명령을 받은 이유는 비타민D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해서다.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선 비타민D가 45 검출됐다. 이는 기준규격(80~180)의 절반 수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소금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식약처는 이날 경기도 양주시 소재 태양크리스탈이 제조한 '명인애 용융소금'에 대해서도 3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500g 단위로 포장됐고,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2일로 적혀 있다. 이 제품은 성분 분석 결과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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