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눈 가리자고 한 거니?" 아이돌 출신 남친 행각에 '절규'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부위 등을 18회 촬영한 혐의로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도록 권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일보가 공개한 SNS 대화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최 씨는 "바보 같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혼자서만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상처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그래서 눈을 가리자고 했냐, 그러려고 나를 만났냐"며 성토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4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최 씨가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8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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