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3분 만에 삭제한 점 참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역환승센터서 버스가 보행자 덮쳐..1명 숨지고 15명 부상(종합)
- 떠나는 원희룡, 그가 남긴 '자필 편지'엔…
-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아내가 김치 사이 숨긴 돈
- 안대로 눈 가리고 성관계 몰래 촬영…아이돌 래퍼 불구속 기소
- '매일 5999원씩'…신한카드, 약사들 수상한 결제에 카드 정지
- '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산업 新시장 연다" [MICE]
- 이동국, 명예 되찾았다…고소인 “오해였다” 사기미수 소송 취하
- “아이가 없어요” 실종 20일만의 신고…이 가족의 비밀 [그해 오늘]
- 온라인 플랫폼 공연 시청 차질, 환불은 가능할까요[궁즉답]
- '김연경이 지쳤다' 흔들리는 흥국생명, 이대로 무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