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통해 보험상품 가입하면 해피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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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 판매 시 해피콜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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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 판매 시 해피콜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등 절차가 서면으로만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보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신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계약자배당과 관련해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 등이 바뀜에 따라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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