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집 찾아가 "돈 받으러 왔다" 독촉…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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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B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며 언성을 높이고 A씨의 주거지 초인종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족들 어디 보냈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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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에 걸쳐 총 750만원, 연 60% 이자율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며 언성을 높이고 A씨의 주거지 초인종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족들 어디 보냈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배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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