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23년 선고

강은선 2023. 12.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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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성훈)는 22일 오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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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성훈)는 22일 오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기는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이 JMS신도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2021년 9월 14일 현장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현장에 있던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경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지술 및 증언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 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도 높게 봤다.

재판부는 “1시간40분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일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교회 교리, 강의안, 예배 및 행사 동영상, 참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교회에서 스스로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나 판사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23개 중 16개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선교회 소속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 피해자 무고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재판 지연 등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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