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생·재수생도 수능 모평 온라인 신청”…권익위 권고

손현수 2023. 12. 22.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재수생 등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들이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직접 응시 원서를 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비재학생들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응시료 납부 수단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1월16일 오전 청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재수생 등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모의평가 민원 해소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들이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직접 응시 원서를 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비재학생들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응시료 납부 수단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응시료에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재학생들도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 하도록 했다. 원서를 낸 출신 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도록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