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북교육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12.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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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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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거석 교육감. 김대한 기자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귀재가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일한 증거는 경찰 때 이귀재 씨의 1, 2회 진술이 전부지만, 이 마저도 일관성이 결여된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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