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한 경찰관에 욕설·폭행한 스무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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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5시30분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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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들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5시30분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B경장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만취한 A씨가 B경장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자 같이 출동한 C경위가 A씨를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손바닥으로 C경위를 밀치고 얼굴을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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