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사망 후 법적 분쟁... 대법원 "국제바로병원만 상호사용 가능"

이병기 기자 2023. 12.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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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로병원만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명의 동업자 중 1명이 사망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동업자와 사망한 동업자의 가족이 상호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인 결과 남은 동업자가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국제바로병원장 A씨가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바로병원장 B씨와 그의 모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소송의 상고심에서 B씨 측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B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고비용은 B씨 등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18일 “A씨가 2013년 C씨 등과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병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대상이 된다”며 “‘바로병원’의 상호도 양도양수의 대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B씨 등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인천 제3민사부 역시 올해 9월6일 항소심에서 B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의 항소 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A씨와 사망한 전 바로병원 원장 D씨는 지난 2009년 동업계약 체결 당시 동업자 중 1명이 사망할 경우 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D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바로병원’을 함께 운영했다. B씨와 C씨는 D씨의 아들과 아내다.

A씨는 지난 2013년 D씨가 사망한 뒤 바로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B씨 등이 2019년 ‘바로병원’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이들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11월부터 ‘국제바로병원’으로, B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로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바로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안에서 개원한 병원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무단 사용해 국제바로병원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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