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경복궁 낙서' 배후 지목된 '이 팀장' 처벌은?...'1심 선고' JMS 정명석 운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 모 군. 광화문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임 군을 구속할지 여부를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있었는데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정명석에 대해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사건 사고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경복궁 낙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차 낙서테러한 임 모 군이 17살이에요. 영장실질심사 오늘 받고 결정이 되겠죠.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10대잖아요. 어때요?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배상훈]
소년범에 대한 특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화재 관련된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게 누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과거의 사례를 봐도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임 모 군이 경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았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이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적을 경찰이 하고는 있잖아요.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배상훈]
일단은 텔레그램 자체로 지시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또 도망가라,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는 텔레그램 자체만으로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지급된. 예를 들면 지금 5만 원, 5만 원. 나중에 또 약속한 금액인데 이 5만 원 2회가 지급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금자와 지시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실제로 이 팀장이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 아니면 원거리에서 지시했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가능성.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CCTV에 잡힌 모습이 보여요. 저 시각이 16일 오전 1시 40분쯤 되나 봐요.
[배상훈]
왼쪽에 영추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팀장이 존재한다면 이 팀장이 근처에서 일일이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배상훈]
네, 왜냐하면 이동 경로라든가 지금 범행의 동선 자체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영추문 쪽이 시작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세종대왕상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서울경찰청 동문으로 갔습니다.
[앵커]
세종대왕 동상에 낙서를 하려다가 경찰을 봤다면서요.
[배상훈]
거기는 순찰하는 경관들이 있고 그 앞에 미국 대사관도 있으니까 경비가 삼엄하죠. 하겠다고 했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동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동문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문화회관을 넘어서 하나 더 넘어야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넘어야지 서울경찰청 동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 차라리 만약에 서울경찰청 동문이 원래 목표였다고 하면 영추문에서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직선거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앵커]
거기서 낙서를 해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팀장은 이것을 움직임에 따라서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확인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게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시간이 새벽시간대이기 때문에 새벽시간대 그 근처를 지나는 차가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배상훈]
보통 경찰은 노선버스의 블랙박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 50분이라서 노선버스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범죄를 반달리즘 범죄라고 하는데 반달리즘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퇴행적이라서 어떤 기계적인 형태나 이런 것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수원 거주지에서 바로 택시 타고 와서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선 찾기가 참 쉽지 않았죠.
[앵커]
그러면 이 배후로 알려진 이 팀장이라는 사람 잡으면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배상훈]
교사범이죠. 교사범은 더 중하게 처벌받죠. 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범죄도 중합니다마는 이 팀장이 만약에 잡히면 더 중한 처벌을 받죠.
[앵커]
더 큰 돈을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이들 진술에 따르면.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300만 원, 550만 원. 그러니까 수원 어디에 놨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거짓말인 거고요. 그런데 약속은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저런 글을 올리면 미성년자라든지 아이들이 쉽게 응하나 보죠?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배상훈]
그런데 텔레그램 이런 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뭘 시키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을 입금을 하고, 5만 원을 입금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바로 택시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임 모 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배상훈]
문화재보호법에서 벌어지는 유기징역이 3년 이상인데요. 사실은 판례를 봐야 되는데요. 2년 전에 언양읍성에 비슷한 낙서를 한 사람은 성인이지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청계천병에 장교빌딩 앞에 베를린 장벽을 갖다놨습니다, 일부. 그것은 500만 원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형량인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범위도 넓고 손해도 크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범죄 자체는 공동체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에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날에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2차 모방범죄가 일어났잖아요. 20대 남성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심문을 받았어요. 15분 다음에 끝났던데 굉장히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다툴 여지가 없던 건가요?
[배상훈]
그렇죠. 이건 다툴 여지가 없고 이 사람은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형태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후 해서 상당히 반사회적인 언행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아니다.
[앵커]
예술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배상훈]
그리고 구경 오라, 이런 형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전력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러면 또 성인이고, 이분이. 그러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없죠. 이것은 엄벌에 처하고 구속할 가능성이 되겠죠.
[앵커]
실질심사 전에 죄송하다는 말을 그때서야 하더라고요. 블로그에는 죄송하지 않다는 말이 연이어 올라왔었는데.
[배상훈]
그렇죠. 앞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교사자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려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그런 바가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고 그것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 20대는 확실히 반달리즘 범죄라고 확실히 볼 수 있고 저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 우리 후손들이 두고 두고 봐야 될 아주 소중한 건데 저렇게 낙서를 하고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에 낙서 테러 관련해서 실제로 또 경북궁 안쪽에 보면 소소하게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배상훈]
사실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같은 데 문화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썩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복궁 안쪽에도 작게 그런 낙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것이 반복돼서 지금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서 교수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볼까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정명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년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30년 구형했었잖아요. 형이 좀 줄었네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원래는 검찰은 30년 구형을 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동일한 심각한 범죄를 했죠. 그러면 가중처벌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명석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고 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라고 보면 상당히 일정 정도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건데 어떻게 감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기존에도 있었던 범죄였고 똑같은 범죄를 또 한 번 했는데 또 23년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지만 유죄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이렇게 명령이 됐네요?
[배상훈]
이건 검찰이 구형한 대로 다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제한 부분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앵커]
지금 나이가 70대잖아요.
[배상훈]
위치추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일정 출소 이후에 하는 성범죄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2심도 나올 것 아니에요. 형량이 2심 때 조금 줄더라고요.
[배상훈]
왜냐하면 보통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사람들이 2심에서는 일종의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보통은 1~2년, 4~5년.
[앵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배상훈]
물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1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거거든요. 유무죄 다퉜는데 유무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죄라고 하면 2심의 형량을 다투겠죠. 그래서 좀 깎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정명석에 대한 죄는 사실 성범죄 플러스 종교를 이용해서 성착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법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명석 씨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해 10월이니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정 씨 측에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졌는데 보통은 이렇게 길어지지 않잖아요.
[배상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에게 압박이 되고 고통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명석 관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명석은 제도를 아주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법안기피신청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한을 늘려갔고 이렇게 한 거죠.
[앵커]
JMS 2인자 같은 다른 가담자들, 공범들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내렸었잖아요. 그 재판 결과도 이번 1심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명석을 중심으로 해서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1년 반부터 7년까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앞서서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구속돼서 수감생활을 했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그 수감하는 동안 원격으로 이것을 또 조종을 했지 않습니까? 2, 3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형태의 종교를 빙자한 성착취 범죄들은 애초에 관련된 재원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환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음에 범죄를 했는데도 경제적 기반을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명석도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원격으로 조종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똑같이. 지금 이게 또 똑같이 되면 똑같이 기존에 있는 형태가 원격으로 또 해서 제3의 범죄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앵커]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가 또 발생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형법상, 구조상, 이런 경제적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배상훈]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그 관련된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사사법기관에서는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른바 사이비종교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종교 활동의 자유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범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법 조항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라든가 정명석 중심으로 한 재산은 별도 있고 그리고 정명석의 범죄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앵커]
종교 자체를 들여다본 것은 아니니까, 지금.
[배상훈]
그렇죠. 이건 종교를 이용한 범죄지 종교 자체에 대한 것을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도 JMS 신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없는 재판이다라고 믿고 있나 봐요. 그 심리는 어떻다고 보세요?
[배상훈]
아마 건물 나가서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맹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부정했을 경우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종 심리죠. 결국은 자신을 투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한테 자신을 투영해서 그 자체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 느낀 것이 발현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 반드시 조력자들이 있다면서요 .
[배상훈]
그러니까 정명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정명석은 결과고 정명석을 저렇게 만든 주변에 대한 형태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법 체계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 합니다.
[앵커]
같은 구조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이 이후에 2차 가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변 신도들이 옹호하고 나서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배상훈]
좀 더 크게 보면 제가 범죄수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회복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복원된 것이 아니라 형사법 자체에 회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가서 그냥 떨어져나가버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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