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설립자 고발 8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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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전 회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8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사 1명이 한개의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의료법을 어기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병원 22곳을 운영한 혐의로 유디치과그룹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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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전 회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8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사 1명이 한개의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의료법을 어기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병원 22곳을 운영한 혐의로 유디치과그룹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0년대 초 유디치과그룹을 세운 김 전 회장은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 지점을 두고 치료비를 낮추는 공격적인 운영으로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국회는 2012년 의사들 간 동업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5년 수사에 착수해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미국으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은 기소중지 처분했다가,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건을 다시 수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8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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